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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액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그루트제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액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근로장려금 모집에서 제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입니다.

 

지난 2021년 근로장려금 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121만 가구가 신청했는데요, 신청 금액이 무려 5,300억 원으로 한 가구당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4만 원 정도로 많은 분이 혜택을 봤습니다.

 

간혹 생업으로 인해 이런 혜택을 못 본 분들을 위해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제도란?

우선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정부 제도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질병 혹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자)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개개인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매년 상반기, 하반기인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요, 반기별 신청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 때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정기 신청 기간에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때 지급액은 90%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지원금이 올해 조기 지급되는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 그리고 기한후신청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조기 지급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지급액을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심사 기간이 아닐 때에는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지급액 계산법을 통해 금액을 알아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뭐야?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의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니 아래 자격들을 통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구성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 액수가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소득 금액 기준

-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 기준

-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가구원 구성 기준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150/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X 150/1,300
맞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260/70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X 260/1,800
홑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300/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X 300/2,100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기 전에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신청 지급액은 언제 지급돼?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보통 신청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되는데요, 기한후신청의 경우도 대부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이 돼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줘!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1544-9944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단 세무서 신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하기, 근로장려금 1번 누르기

2.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버튼

3.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버튼

4. 동의 후 신청하기 1번 누르기

5. 본인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하기

 

ARS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한후신청 지급액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차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화 혹은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위 내용을 꼭 숙지해서 신청 후 혜택을 누기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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