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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금액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그루트제이입니다.

 

오늘은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주변에 생기기도 하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만약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단,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게 돼버리면 지급되지 않는데요, 2019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권고사직 후 반드시 1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일 단위로 지급액이 책정되는 것이 특징이며 제도가 변경된 뒤로 1일 상한액이 10% 인상돼서 신청 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누굴까?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퇴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에만 맞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타의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된 사람

- 본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

- 새 직장을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예외의 경우

- 직장 괴롭힘 혹은 부조리한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받았을 경우

- 급여 체불이 장기화했을 경우

- 회사 휴업으로 평균 급여의 70%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

- 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수급기간은 언제까지야?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제도 개정이 된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따라 120~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모의계산은 어떻게 할까?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국가 고용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계산 방법을 모르더라도 사이트에 안내돼 있는 항목만 차근차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 고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메인 화면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부터는 주어진 정보만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장애인 여부, 고용 상품 가입기간을 작성한 뒤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작성해줍니다.

 

단,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자격요건과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확인해봤다면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한 뒤 워크넷에 구직 신청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안 해준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는 본인의 거주지 인근 고용 센터를 14일 이내로 방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며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비로소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본인의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사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서 실업급여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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