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루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진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매해 6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찾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날이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로 인해 2022년부터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설명해드릴 테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발행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이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
1. 영아 및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취업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3. 아이돌보미와 같은 돌봄 자원 창출
2022년부터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 만 3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서비스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
4. 기관연계 서비스
이 4가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은 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눠서 선택 및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 달라진 점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인원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분류되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변경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혹은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최대 85%까지 비용 지원 |
서비스 구분 |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 일반형/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 혹은 해당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시간은 연간 84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당 인건비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 금액은 신청하는 가정의 소득 분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 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840시간 | 시간당 10,55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 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시간당 13,72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등·하원, 놀이 활동,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 기본형 돌봄 활동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의 이용을 취소하고 싶다면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로 연락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서비스가 시작되고 난 이후 취소를 하고 싶다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받는 종일 돌봄 서비스인데요, 1회 이용 시 기본 3시간 이상은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 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550원 | 영아돌봄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 활동은 제외 |
❏ 영아종일제서비스 제공 범위
- 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용할 경우 기본 1회 2시간 이상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 대상 | 정부 지원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시간당 12,66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 활동은 제외 |
기간연계서비스
아이돌봄 기간연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 16,87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
❏ 기간연계서비스 제공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정한 자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혹시라도 정부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정가격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에서 정한 지원 자격은 총 4개의 요건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대상 아동 기준과 양육공백 기준, 정비 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➀ 대상아동 기준 |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➁ 양육공백 기준 | - 양육공백 확인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 (조선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기타 양육부담가정 |
➂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➃ 가구소득 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유의사항 |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 -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하길 바람 |
정부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격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소득에서 25%를 감경해 줍니다.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월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형 | 75% 이하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6,490,635 |
나형 | 120% 이하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다형 | 150% 이하 | 6,25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는 정부지원 가정과 정부미지원 가정에 따라 과정이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가정
-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미지원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누리집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은 이용하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소득수준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표를 참고하거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 신청 방법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부모 혹은 양육권자가 전국의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10일
-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서비스 문의처
- 아이돌봄지원사업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류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식, 응급처치 동의서
만약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이 150%를 초과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인 누리집을 통해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종료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부터 기준이 달라진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만큼 이런 복지 정책을 더 활성화시켜 맞벌이 가정의 부담과 출산율까지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차고 유용한 생활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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