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루트제이입니다.
3월 21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958만 명을 넘으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된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방역 패스까지 잠정 중단되면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분의 1 가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의 확진 소식도 점점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 무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녀 또는 조부모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의 휴원&휴교로 인해 보호자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제도
현재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많은 분이 재택치료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어린 자녀나 나이가 많은 조부모님의 경우 보호자가 출근을 하게 되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 바로 '코로나19 가족돌봄 무급휴가 지원금' 제도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 예산 소진 시 바로 종료되므로 해당 사항에 포함된다면 내용을 꼭 숙지하고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기간과 금액은?
우선 코로나19 가족돌봄 무급휴가는 사업장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기간 중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을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2020, 2021년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추경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 근로자 가족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이하 자녀
❏ 조부모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도 가능
신청 제외의 경우는?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에 지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주가 이를 증명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 안정 기관에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 직업 안정 기관에서 소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손자녀 혹은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신청했음에도 그들을 돌봐줄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가족돌봄 무급휴가 시작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가족돌봄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근로자 거주 지역의 관할 고용 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 증빙 자료, 사업주 확인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16일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일괄 신청 가능
↳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 장애인 증명서
그럼 지금부터 모바일을 통해 코로나19 가족돌봄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 텐데요, 아이폰 (IOS 15.4)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는 것으로 안드로이드폰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① 고용노동부
먼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나왔다면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②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고용노동부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 정사각형의 커다란 이벤트 배너가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배너인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③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했다면 민원신청 카테고리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게시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민원서식명, 분류, 처리기간, 서식파일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파란색의 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바로 이 파란 버튼을 눌러서 코로나19 가족돌봄 무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민원신청의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는 분은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 무급휴가 지원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됨에 따라 자녀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근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복지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런 무급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곳도 더러 있을 텐데요, 가족돌봄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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