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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환급금 미리 확인하는 방법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2022년도 벌써 약 2개월이 남았는데요, 연말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단연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말정산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이 여기저기 정보를 얻으며 힘들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런 고충들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보다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설명해드릴 테니 잘 보고 따라 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모두 매년 1회씩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과정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 특별 소득 공제)

(- 그 밖의 소득 공제)

(+ 소득 공제 한도 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6~40%)

산출 세액

(- 세액 감면 및 공제)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 세액

 

 

 

이 과정만 보면 연말정산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나라에서 과세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세금 납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한 유리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간소화된 서비스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는 방법

 

기존의 복잡하던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보다 간소화된 서비스로 제공해주게 됐는데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증빙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간단한 정보 입력과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쉽게 뽑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매년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증빙 자료 준비를 하지만 11월인 지금 미리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는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방법 (페이코, 패스,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클릭

-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 근무처 선택

-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계산하기

- 급여 및 예상세액 ► 소득공제 ► 세액감면&세액공제

- 연말정산 요약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캡처 화면을 보고 따라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급여 및 예상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7번인 차감징수 납부 (환급) 예상세액이 바로 여러분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제 환급금 금액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동안 급여나 신용, 체크카드를 더 사용한다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1. 간소화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2. 국세청에서 근로자 확인이 되면 서비스 이용 가능 (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19일)
3. 국세청에서 근로자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공

 

 

이번에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바뀐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 100만 원까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13월의 월급이라도 결국 우리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모아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건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번거로웠던 연말정산이 이렇게 쉽고 간편한 서비스로 바뀌었으니 꼭 잊지 말고 연말정산을 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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