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포함 최장 6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일 (월)이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는데요, 바로 직전 주인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연차를 하루만 사용한다면 최장 6일 동안 연달아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국내 및 해외 여행 등의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연차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023년 9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28일 (추석) | 29일 (추석) | 30일 (추석) |
2023년 10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일 | 2일 (임시공휴일) | 3일 (개천절) | 4일 | 5일 | 6일 | 7일 |
이번 연휴가 더 길이진 결정적인 이유는 임시공휴일 외에도 개천절이 바로 붙어 있어서인데요, 올해 개천절은 2023년 10월 3일 (화)로 10월 2일 (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덕분에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기쁜 소식일 텐데요, 이번 연휴 기간을 활용해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정부 제공 혜택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잘 수집해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정부 제공 혜택
-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2, 3은 통행료 부과)
-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 KTX, SRT 역귀성 시 탑승 요금 최대 40% 할인
- 약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서울 4대궁 무료 개방 (조선왕릉, 종묘 등)
-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 (9/29 한정)
- 전통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자체 할인 및 정부지원행사 진행
- 온누리상품권 : 구입 시 1인당 한도 30만 원 상향
지금까지 2023년 10월 2일 (월)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과 함께 최대 6일 동안 쉴 수 있는 연휴 기간과 연차 사용에 대해 언급해 드렸는데요.
6일간의 연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및 쿠폰 혜택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을 제대로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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