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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

카드 혹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조회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확실히 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자!

 

2022년도 벌써 8월로 접어들었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평소 식당 혹은 쇼핑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본인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실제로 발급이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일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알림 서비스란?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는 국세청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자동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알림 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수신 동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사실을 현금 거래 다음 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알림 서비스의 장점

- 구매자(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판매자(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 알림 서비스 시간

- 현금영수증 발급일 기준 다음날 09:00~12:00 수신

- 'ㅇㅇ월 ㅇㅇ일 귀하의 현금영수증이 ㅇㅇ건, ㅇㅇㅇ원 발급됐습니다'

 

 

 

 

 

공제 한도

구매자(소비자)는 연간 현금 사용 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 및 발행 세액 공제와 더불어 법인세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본인 직장에서 받는 총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의 1년간 카드 소비 금액이 1,500만 원
➠ 연봉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부터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발금 조회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카드 및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조회 알림 서비스 신청은 국세청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휴대폰 번호 입력으로 등록하고 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받기

 

손택스 앱 IOS 버전 다운로드받기

 

 

 

 

 

 

❏ 신청 절차

1.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2. 회원 가입

3.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휴대폰 번호 입력으로 등록 :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5.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발급 사실 알림 수신 동의 : 모바일 앱 우측 상단 '≡' 버튼 ➠ 설정 ➠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Push) 수신 동의 설정 'ON'

 

자세한 설정 방법은 아래 모바일 캡처 화면을 통해 천천히 따라 해 주세요. (회원 가입 과정은 생략)

 

 

홈택스 모바일 앱 시작 화면
홈택스 모바일 앱 홈 화면
모바일 앱 상단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
휴대폰 본인 명의 확인 진행
발급 수단 휴대폰 등록 완료
홈택스 모바일 앱 우측 상단의 메뉴 - 설정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 'ON'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 'ON' 완료

 

 

 

 

 

 

현금영수증을 누락하게 된다면

카드 및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하거나 사업자가 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누락하게 된다면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불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소비자)의 경우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누락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함

 

❏ 판매자(사업자)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미발급에 대해 과태료 혹은 가산세 부과

-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 미발행 금액의 5% /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여기서 구매자(소비자)가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매액이 부가세 포함 10만 원이 넘어가면 판매자(사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구매자(소비자)가 10만 원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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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세청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및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고,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만큼 꼭 까먹지 말고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식당이나 쇼핑몰에서 결제한 후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꼬박꼬박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고, 알림 서비스까지 신청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생각입니다.

 

오늘의 생활 정보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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