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개인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그루트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참고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1부 인쇄본 혹은 pdf 파일로 준비 -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 1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 가능 (판매자 정보에서 사업자 전환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정부24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