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루트제이입니다.
오늘은 퇴사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어진 요건에만 부합하면 퇴사하기 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이 생긴 취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긴급하게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이 필요하거나 퇴직금 자체에 대한 고용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큰 목돈을 융통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조차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퇴직금 중간정산의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릴 테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먼저 퇴직금이란?
어느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로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 일반적으로 퇴사 후 받게 되는 퇴직금
❏ 퇴직 연금
↳ 퇴사 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지 않고, 사업주가 사외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연금 형태로 지급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30일분, 즉 한 달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 요건에 충족이 되며, 재직 1년 이상이 지급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200만 원을 받게 되고,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한 달 월급이 쭉 200만 원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어떻게 돼?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가지의 해당 요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중간정산을 받고 최소 5년까지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포함
❏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
↳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 시에도 인정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하는 경우
❏ 임금 피크제에 따라 임금 삭감이 될 경우
이 5가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미리 사업주와 얘기를 한 뒤 해당 요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서류는 위 5가지 요건별로 상이하게 필요한데요, 각 요건에 맞는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세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 부양가족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 당시 부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요양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
- 요양 종료 후 종료일&병원비 납부한 증명 서류
-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소견서&진단서
❏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 구입 계약일로부터 소유 이전 등기 후 한 달 이내 신청
-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주택 구입 확인 위한 매매계약서,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한 달 이내 신청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보증금,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 지급 영수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신청
- 법원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혹은 확정 증명원
❏ 임금 피크제에 따라 임금 삭감이 될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날부터 신청
- 급여명세서와 같은 임금 피크제 적용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임금 피크제 실시 여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퇴사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 요건과 서류들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일반 회사원의 경우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과 서류를 미리 알고 있으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자격 요건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되는 사업장이 있고 아닌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업주와 미리 얘기를 한 뒤 신청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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