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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

개인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개인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그루트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참고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1부

인쇄본 혹은 pdf 파일로 준비

 

-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 1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 가능 (판매자 정보에서 사업자 전환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정부24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gov.kr/portal/main

 

 

 

그럼 총 6건의 서비스 중 세 가지의 서비스가 리스트에 뜨게 되는데요,

제일 상단에 위치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의 민원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회원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회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버튼에 체크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를 작성해줄 거예요.

 

업체 정보에는 이전에 신청 완료했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개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소재지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대표자 정보에는 이미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업체 정보에 적었던 주소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판매 정보를 입력해볼게요.

 

우리는 스마트스토어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방식으로는 '인터넷'에 체크해주세요.

취급품목에는 여러분이 스마트스토어에서 취급할 아이템 카테고리를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대부분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땐 미리 아이템을 선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합몰'에 체크해주세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여러분의 스마트스토어 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여러분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매자 센터 메인 페이지의 왼쪽 카테고리에서 '판매자 정보'를 찾아주세요.

판매자 정보의 하위 카테고리에서 같은 '판매자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판매자 정보 페이지의 우측 상단을 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위 화면과 같은 확인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증 하단의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 지번 주소는 입력되지 않으니 해당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6 KT-IDC 5층

 

 

 

이제 구비서류로 방금 확인했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줘야 하는데요,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이 jpg, hwp, doc, gul, xls, ppt로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 확인증을 컴퓨터로 캡처한 jpg 파일로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아까 판매자 정보에 사업자 주소를 기입했었죠?

그럼 '기관선택'을 누르면 해당 관할 지역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해당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요,

약 2~3일 후 해당 관할 부서로부터 통신판매 신고증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위해 방문하라는 문자까지 오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40,500원이니 해당 금액을 지참하여 관할 부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